서울예스바이오, ‘조직수복용 생체재료를 이용한 연골배양시스템’ 특허 등록

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 및 사업을 추진중인 ㈜서울예스바이오가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지난 2월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첨생법)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상황이다.
회사는 지난 해 7월 출원한 ‘조직수복용 생체재료를 이용한 연골 배양 시스템’의 국내 특허등록을 지난 2월 20일 마쳤다고 밝혔다. 해당 특허는 ㈜서울예스바이오와 서울예스병원이 공동으로 출원 및 등록을 진행했다.
이번에 등록된 ‘조직수복용 생채재료를 이용한 연골 배양 시스템’ 특허는 환자의 연골 조직을 최소한의 침습으로 채취한 뒤 배양 및 증식시켜 환자의 손상된 연골부위에 이식해 연골 조직의 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현하는 기술이다. 임상 적용 시 무릎 관절염 환자들의 손상된 연골 조직 재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.

회사는 창업 이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 개발에 앞장서 왔으며, 연골 재생 및 관절염 등의 치료와 관련하여 골수줄기세포 배양 관련 특허를 3건 출원한 바 있다.
김송신 ㈜서울예스바이오 대표는 “이번 특허등록을 마친 기술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와 병용치료를 통해 관절염 등 관련 질환 치료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며 “향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통해 해당 기술에 대한 치료효과의 입증은 물론 치료제로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한편, ㈜서울예스바이오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 사업을 위해 서울예스병원에서 출자해 만든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회사다. 첨생법 개정에 맞춰 그동안 개발해 온 세포치료제를 기반으로 2025년 내에 서울예스병원과 공동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.


